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6.17.] [경상남도진주시규칙 제812호, 2022. 6.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6.17.>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진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6.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진주시(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단, 지방세 5백만원 이상 제외)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단, 지방세 5백만원 이상 제외)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은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부동산의 매입이나 5천만원 미만의 용역,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2.6.17.>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관ㆍ단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17.>

1. 부시장 : 추정금액 6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관ㆍ단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6.17.>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획행정국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17.>

1.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및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다른 사례에 속하는 사항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6.1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17.>

1. 회계감사 자료를 요구할 경우

2. 결산을 위한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경우

3. 회계관계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6.1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전부개정 2020. 4. 29.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 17., 규칙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제99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78조제1항”으로 한다.

② 진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진주시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진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진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또는 그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또는 그 규칙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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