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3.]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755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08. 10. 2, 2010. 5. 14>

제2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직전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지원하는 사업 중 국비·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그 밖의 교부금, 교부세로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08. 10. 2, 2010. 5.14>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14>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5. 8. 6>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5. 8. 6>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8. 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

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거나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적은 학교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의 신청 등) ① 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사업완료 예정일

5.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 내역서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6월 30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15. 8. 6., 2021. 12. 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삭제 <2015. 8. 6>

제8조 삭제 <2015. 8. 6>

제9조 삭제 <2015. 8. 6>

제10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개정 2016. 7. 11>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16. 7. 11>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삭제 <2016. 7. 11>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0. 2, 2015. 4.2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3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2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14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2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사업 대상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 ⑰ (생략) 

부칙 <2015. 8. 6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1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3. 조례 제1430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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