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회계규칙

[시행 2022. 6.15.]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761호, 2022. 6.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 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담당과장, 행정시 공영버스운송사업 담당과장

2. 수입원: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공영버스운송사업 수입업무 담당, 행정시 공영버스운송사업 수입업무 담당

3. 지출원: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공영버스운송사업 지출업무 담당, 행정시 공영버스운송사업 지출업무 담당

4. 자산출납원: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공영버스운송사업 자산업무 담당, 행정시 공영버스운송사업 자산업무 담당

5. 일상경비출납원: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공영버스운송사업 지출업무 담당(자), 행정시 공영버스운송사업의 지출업무 담당(자)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공영버스운송사업 지출업무 담당(자), 행정시 공영버스운송사업 지출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도본청

가. 사용료·수수료,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나. 과오납금의 반환

다.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3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고정자산 및 재고 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체결

라.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 원리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마. 다목 및 라목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바.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사.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2. 행정시

가. 사용료·수수료,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나. 과오납금의 반환

다. 공사, 용역·제조·고정자산 및 재고 자산의 구입,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체결

라.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마.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바.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직영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법, 영,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회계법」 ,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0., 2022.6.15.>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직영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환산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할 때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전출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산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외수익으로 계산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직영기업의 회계장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예산정리부( 별지 제1호서식 )

2.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3.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4.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5. 총계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

6.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8.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9.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10.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11.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12.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재) ①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를 전산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결산 종료 후 장부를 출력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할 때에 마감하며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할 때에 마감한다.

3. 장부를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4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및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5.20.>

제15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

제19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 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계속비 이월비요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계속비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20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급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 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급수급계획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금예산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의 집행품의)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6.15.>

1. 도본청

가.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3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고정자산 및 재고 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체결

나. 가목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다.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 원리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2. 행정시

가. 공사, 용역·제조·고정자산 및 재고 자산의 구입,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체결

나.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제22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따라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3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 와 영 제25조 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손익계산의 경비로 계산 처리 한다.

제24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 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 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수증자산의 기부채납등

제25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그 밖에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제26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예비비 지출요구서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예산집행 보고)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말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교부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28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정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9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제28조 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월○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 직영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 에 따른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과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1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내 주어야 한다.

제32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재)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재한다.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 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제33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전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수정 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전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제34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원인행위 등 지급요건이 완성된 후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재) 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재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채무확정시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물품검수조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 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이 별지 제25호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급명령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37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포함한다)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행정시 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교부자금 교부통지서에 따라 해당 행정시 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본청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행정시 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27조 에 준하여 도본청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본청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39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40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인을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등의 사유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15.>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41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여입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분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제43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근거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그 밖에 직영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및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에 따라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한다.

제46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47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관리한다.

제48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49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별지 제3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0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1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회계년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고 1부를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 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현금이 많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3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이동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4조(인계의 절차) ① 제53조 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써 관계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별지 제34호서식의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와 인계인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인계인수년월일과 "인계인수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다른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56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직영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53조부터 제55조 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7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① 영 제26조 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58조(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관리자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기업출납원,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59조(업무시간)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직영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61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인감신고서에 따라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2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6호서식)

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37호서식)

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39호서식)

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40호서식)

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41호서식)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42호서식)

2.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39호서식)

4.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40호서식)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37호서식)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3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업출납원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4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직영기업이 발행한 지급명령서의 제시 또는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통지서 및 지출결의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지급필통지서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지급명령서 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지급명령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지급명령서와 지급명령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지급명령서의 파손·훼손으로 지급명령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지급명령서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명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지급명령서나 지급명령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개서,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세출금의 반납)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 반납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7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68조(일계표·월계표)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세출일계표와 별지 제45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70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 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재고자산의 분류등)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저장품: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

2.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

제72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3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4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5조(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이 오를 것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 사업년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급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7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별지 제46호서식의 출고청구서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8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9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 한다.

제80조(재고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조사를 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재고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실제조사의 입회)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실제조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82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실제조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년도 1월8일까지 한다) 제80조제3항 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제조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3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84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48호서식의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② 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85조(월말보고등) ① 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86조(건설중인자산)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기말현재 공사 중인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설중인자산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중인자산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별지 제49호서식의 건설중인자산 정산부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중인자산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중인자산의 정산을 마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제87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 서류에 따라 고정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8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9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사업소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별지 제50호서식의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를 도본청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도본청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별지 제51호서식의 고정자산 전용지시서를 발행하여 해당 고정자산을 인도·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90조(자산의 임대) ① 직영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고정자산처분 등) 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해당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한정한다.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92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 조사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고정자산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93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94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5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직영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직영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5. 미결산 계정의 정리

6.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7. 다음연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8. 그 밖에 결산 정리사항

제96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직영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7조(채권의 관리) ① 직영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직영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98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 에 따른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99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0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1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2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5.20.>

제103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정부 공문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전산출력자료는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호, 2020.5.20.>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700호,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호,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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