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6. 9.]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884호, 2022.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공동제안 분담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9.>

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7조제2항 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실행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6.9.>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22.6.9.>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전자적 처리에 의한 심의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9.>

1. 제안의 채택 여부 심의

2. 미승인제안 재평가에 따른 심의

3.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에 따른 심의

4. 그 밖의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등 심의

제6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 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는 별표 1 및 별표 2 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심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6.9.]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및 활용) ① 조례 제14조 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재심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불채택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행 및 실행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실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행계획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의 채택제안 추진상황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행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이 실행 불가능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30일 이내에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4조 에 따라 채택제안이 수정·보완하여 실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행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10조(채택제안관리기록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자에 대한 시상내용,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행상황, 실행성과의 평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실행평가서의 제출) 실행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실행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행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 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제안실행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19조 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또는 조세 수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행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 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행평가서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안평가단의 운영) ① 조례 제27조 에 따른 노원구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내 주소를 둔 구민을 기준으로 2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 제안평가단은 노원구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하 직원을 기준으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6.9.>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참여단 또는 공무원 제안평가단에게 구정 운영에 필요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창의마일리지제의 운영) ① 조례 제28조 에 따른 창의마일리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9.>

1. 시민참여단 창의마일리지제

2. 공무원(부서포함) 창의마일리지제

② 제1항의 창의마일리지제 종류에 따른 운영방법은 별표 3 과 같다.

③ 창의마일리지 실적이 우수한 시민참여단과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시상금 지급은 별표 4 의 기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6.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 2022.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