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2. 4.22.]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669호, 2022. 4.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단양군 군세 감면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5ㆍ10〉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을 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7ㆍ7ㆍ21, 2019ㆍ5ㆍ10, 2022ㆍ4ㆍ22〉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신설 2017ㆍ7ㆍ21〉

1.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제3조 삭제〈2022ㆍ4ㆍ22〉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경감률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21, 2019ㆍ5ㆍ10, 2022ㆍ4ㆍ22〉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9ㆍ5ㆍ10, 2022ㆍ4ㆍ2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까지와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람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제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제표준에서 공제.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7호 까지와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9ㆍ5ㆍ10, 2022ㆍ4ㆍ22〉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재산세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21〉

제9조(도시가스사업 지원에 대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 건축물(가스관 제외)은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를 면제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5ㆍ1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를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 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에 따른 감면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인 차량을 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군이 아닌 차량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을 따른다.

부칙 〈2016ㆍ10ㆍ21 조례 제232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7ㆍ7ㆍ21 조례 제23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를 적용한다.

부칙 〈2019ㆍ5ㆍ10 조례 제24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ㆍ4ㆍ22 조례 제2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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