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5.31.] [경기도동두천시규칙 제1186호, 2022.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11., 2022. 5. 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 2022. 4. 29.>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훈령 제1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 2022. 4. 29.>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 2022. 4. 29.>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 2022. 4. 29.>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6. 30., 2022. 4. 29.>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6. 30., 2022. 4. 29.>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험업법」 제4조제6항 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5. 31.]

제10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 5. 31.]

제11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처리)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1.]

제12조(보험료의 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1.]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시장이 변상 명령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1.]

부칙 < 2013.6.21 규칙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회계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또한 시행당시 보유중 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5.2.2 규칙 제10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3항과 제4항, 제130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5.5.2. 규칙 제10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과 제4항, 제130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5.12.1. 규칙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문서의 날인의 적용례) 제130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달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7.6.12. 규칙 제10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제2항, 제71조, 제76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8.1. 8.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 규칙 제1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0. 규칙 11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동두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동두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동두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및 제18조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1. 6. 30. 규칙 제1177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29. 규칙 제1184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31. 규칙 제11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가입한 재정보증보험은 이 규칙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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