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 2022. 4. 29.>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재정보증은 「보험업법」 제4조제6항 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5. 31.]
[신설 2022. 5. 31.]
[신설 2022. 5. 31.]
[신설 2022. 5. 31.]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시장이 변상 명령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회계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또한 시행당시 보유중 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3항과 제4항, 제130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과 제4항, 제130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문서의 날인의 적용례) 제130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달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제2항, 제71조, 제76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동두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동두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동두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및 제18조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가입한 재정보증보험은 이 규칙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