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5.27.]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879호, 2022. 5.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 지원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1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9.03.08.>

2.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2. 5. 27.>

4. "계통출하"란 제천시 내 농·축산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천시 내 농·축산업협동조합,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 제천지점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관리한다

③ 차액을 지원할 때는 그해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 지원

3. 융자금의 이자 차액 지원 [본조 개정 2022. 5. 27.]

제5조(차액 지원대상) ① 차액지원 대상 농가는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나 한우는 5두 이상 사육하여 협동조합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03.08.>

②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제천시 관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축산물인 쌀, 고추, 오이, 사과, 황기, 브로콜리, 콩(백태), 수수, 감자, 한우로 한다. 다만, 제12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 농작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7.>

③ 차액의 지원은 농작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한우는 연간출하 두수 15두 이내로 한다.

제6조(융자금 지원대상 및 농업인 등의 범위) ① 융자금 지원대상은 농업인 등으로 하고 이 조례에서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독농가, 귀농인

2.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 단체

3. 농업인은 농업, 임업, 축산, 원예, 어업농가까지 포함.

② 기금에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사업

2.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3. 수출작목 육성사업

4.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사업 및 주산단지 작목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육성사업

6. 그 밖에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융자금 지원조건)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자금은 개인은 3억원 이내로 하고, 농업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는 5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5. 27.>

2. 운영자금은 개인은 1억원 이내로 하고, 농업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5. 27.>

②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9.03.08.>

제8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재융자 할 수 없다.

제9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1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하여 매년 상반기에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03.08.>

제10조(최저가격 고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정된 최저가격을 해마다 시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은 제천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수탁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운용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농민단체협의회장으로 한다. <개정 2019.03.0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07.01., 2018.11.23.,2019.03.08.>

1. 제천시의회 의원

2. NH농협은행제천시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장

3. 농민단체협의회장, 농촌지도자연합회장, 농업경영인연합회장, 농민회장, 여성농업인연합회장, 생활개선회장, 한우협회장 <개정 2019.03.08.>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농업인 단체장은 현직 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4.08.14.. 2022. 5. 27.>

제17조(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한다.

②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 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금의 회수) ①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의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시장은 차액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2. 5. 27.>

3. 기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제천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9조 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5. 27.>

제21조(감독)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 지원 및 기금 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8.11.23.>

2.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8.11.23.>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22. 5. 27.>

제24조 <삭제 2022. 5. 27.>

부칙 <2014.2.7. 조례 제11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 한다.

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 <생략>

⑩「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부터 (77) <생략>

부칙 <조례 제1352호, 2016.07.01.>(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단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⑨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략사업단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18.11.23. 제천시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3) (생략)

(34)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정책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35)~(40) (생략)

부칙 <2019.03.08. 제천시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27.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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