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가격"이란 최근 1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9.03.08.>
2.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2. 5. 27.>
4. "계통출하"란 제천시 내 농·축산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천시 내 농·축산업협동조합,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 제천지점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관리한다
③ 차액을 지원할 때는 그해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7.>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 지원
3. 융자금의 이자 차액 지원 [본조 개정 2022. 5. 27.]
②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제천시 관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축산물인 쌀, 고추, 오이, 사과, 황기, 브로콜리, 콩(백태), 수수, 감자, 한우로 한다. 다만, 제12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 농작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7.>
③ 차액의 지원은 농작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한우는 연간출하 두수 15두 이내로 한다.
1.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독농가, 귀농인
2.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 단체
3. 농업인은 농업, 임업, 축산, 원예, 어업농가까지 포함.
② 기금에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사업
2.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3. 수출작목 육성사업
4.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사업 및 주산단지 작목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육성사업
6. 그 밖에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시설자금은 개인은 3억원 이내로 하고, 농업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는 5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5. 27.>
2. 운영자금은 개인은 1억원 이내로 하고, 농업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5. 27.>
②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9.03.0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은 제천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수탁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운용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농민단체협의회장으로 한다. <개정 2019.03.0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07.01., 2018.11.23.,2019.03.08.>
1. 제천시의회 의원
2. NH농협은행제천시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장
3. 농민단체협의회장, 농촌지도자연합회장, 농업경영인연합회장, 농민회장, 여성농업인연합회장, 생활개선회장, 한우협회장 <개정 2019.03.08.>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농업인 단체장은 현직 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 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2. 5. 27.>
3. 기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제천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9조 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5. 27.>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 지원 및 기금 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8.11.23.>
2.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8.11.23.>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 <생략>
⑩「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부터 (7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단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⑨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략사업단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3) (생략)
(34)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정책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35)~(40)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