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혁신과장이 된다.<개정 2013.04.19., 2015.12.30., 2019.2.28., 2022.5.30.>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위촉한다.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04.19.>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4.19.>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4호 에 관한 사항<개정 2013.04.19.>
5.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3.04.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⑲부터 <35>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 별표 사무분장표 중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의 사무분장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