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시행 2022. 5.30.] [충청남도교육규칙 제769호, 2022. 5.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9조 에 따라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4.19>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3.04.19 규칙 제582호>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혁신과장이 된다.<개정 2013.04.19., 2015.12.30., 2019.2.28., 2022.5.30.>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04.19.>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04.19.>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4.19.>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4호 에 관한 사항<개정 2013.04.19.>

5.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3.04.19]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04.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출제위원등) 교육감은 고사를 실시할 때마다 출제위원·채점위원 및 고사감독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위원·출제위원·채점위원 및 고사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4.19.>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529호,2010.8.24>(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⑲부터 <35>까지 생략

부칙 <제582호,2013.0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호,2015.12.30.>(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9.2.28.>(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9호,2022.5.30>(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 별표 사무분장표 중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의 사무분장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