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5.20.] [강원도원주시조례 제2106호, 2022.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4.>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2. 24., 2017. 11. 10.>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의2(옥외광고물 사전안내)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영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적합한 표시방법 등을 미리 안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1.]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한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0.>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2. 24.]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2. 24., 2017. 11. 10.>

1.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등이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11. 10.]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 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24.>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원주시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 11. 10.>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은 제8조 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1. 광고물 등의 외국어를 병기하는 구역의 범위

2.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7. 11. 10.>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21. 10. 1.>

③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거나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④ 삭제 <2021. 10. 1.>

⑤ 삭제 <2021. 10. 1.>

⑥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광고물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17. 11. 10.>

[전문개정 2017. 2. 24.]

제12조의2(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무기명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1. "원안가결"은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을 때

2. "조건부 가결"은 보완할 사항이 경미하여 수정ㆍ보완하여 처리할 때

3. "재심의"은 보완할 사항이 중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할 때

4. "유보"는 현장 확인 등 그날 심의ㆍ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 삭제 <2017. 11. 10.>

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2. 24.]

제12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7. 2. 24.]

제12조의4(소위원회의 구성 등) 영 제32조제10항 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24.]

제13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2. 24.>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사항 중 표시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표시면의 높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단,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화면변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사전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11. 10.>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 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①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0.>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 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7. 11. 10.>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7호서식 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서 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를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2. 24.>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4.>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1조 에 따른 원주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4.>

⑤ 시장은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위치·주소·위탁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4.>

⑥ 시장은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등의 철거조치를 시행하거나 철거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제2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일시,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다.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2조 삭제<2017. 11. 10.>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 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최초로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에게 교육계획을 제출받아 위탁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삭제 <2017. 11. 10.>

⑤ 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 의 교육 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은 자나 교육생을 고용한 옥외광고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⑦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2. 24.>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의 교육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 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 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 또는 교육생을 고용한 옥외광고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전자수입증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4.> <개정 2021. 10. 1.>

1. 과오납한 경우

2.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3. 공무원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27조(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 시장은 도시경관 저해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표 7 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제28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의 만료 시까지 광고물관리심의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68호, 2013. 7. 1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0호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6)부터 (108)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60호, 2014. 11. 7.> (원주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03호, 201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1호, 2016.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4호, 2017.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8호, 2017.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청된 안전점검 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29호, 2021.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6호, 2022.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 제1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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