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 11. 8.]
1. 삭제 <2019. 10. 18.>
2. 삭제 <2019. 10. 18.>
3. 삭제 <2019. 10. 18.>
② 제1항의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구분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18., 2022. 5. 20.>
1. 학교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繫留)하는 가축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애완용ㆍ농가부업용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가축. 다만, 포유기(哺乳期) 및 육추기(育雛期)의 어미 보호 하에 있는 어린 가축은 제외한다.
가.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 5마리 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 20수 이하
6. 동물병원, 애견센타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진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7.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동물원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8. 일부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으로 사육하는 가축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0.>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5. 20.>
[제목개정 2022. 5. 20.]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해제의 사유
2.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보상 절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17. 10.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설계 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가축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시설설치자, 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처리업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시설관리업자의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법 제11조제3항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23조 에 따른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④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려는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장시설 및 분ㆍ요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그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는 별표 3 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마다 별표 3 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는 가축 사육농가에 발급하고 1매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매는 보관하여야 한다.
1. 대행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연간 사용료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미리 맡긴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猶豫)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해당 사용료를 공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입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7일 이내에 검사결과 및 추가사용료 고지서를 해당 가축사육농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가축사육농가는 제2항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는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 여부
2.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3. 그 밖의 수집ㆍ운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생활환경과”를 “생활자원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나 건축물의 설치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축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나 건축물 설치에 대해 허가(신고)를 받은 축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나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설치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득한(허가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