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5.13.]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992호, 2022.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 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2. 5. 13〉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3. 5, 2017. 4. 18, 2022. 5. 13〉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5, 단서신설 2017. 4. 18, 개정 2022. 5. 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2022. 5. 13〉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 5. 13]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5. 13〉

1. 법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 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 임기) ① 삭제〈2017. 4. 18〉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7. 4. 18〉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4. 3. 5]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오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회의록은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5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8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3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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