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5.20.] [강원도동해시조례 제2261호, 2022.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차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2. 5. 2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 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든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보조금, 시설설치, 수수료, 유지보수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또는 일반가정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처리기를 설치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발생억제방법을 작성하여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감량의무이행신고에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 에 따른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사업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고객이 식사량을 고려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형찬기와 복합찬기를 활용하여 적절한 양의 반찬을 제공하는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다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는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을 통해 조리 이전 단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할 필요가 있어 조례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장의 권고ㆍ지도사항을 따라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작성한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해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5 와 같이 한다. <개정 2016. 5. 13.>

1. <삭제 2016. 5. 13.>

2. <삭제 2016. 5. 13.>

3. <삭제 2016. 5. 13.>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세대별로 배출량에 따라 산정 후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통지하면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⑤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배출할 때 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감면대상스티커의 색상ㆍ규격ㆍ제작 등) ① 일반주택의 전용수거 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 및 감면대상스티커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1 과 같다.

② 일반주택의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납부필증에 기관명, 일련번호, 문장, 연월, 도용방지안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제작업체로부터 납부필증을 납품받을 때에는 별표 1 에 적합한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② 시장은 납부필증의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제12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필증 확보

2. 모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3. 납부필증의 현금교환 <개정 2013. 5. 1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납부필증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는 판매소의 허가를 제한하고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판매이윤은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이윤에 준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2.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중 대진동 주민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 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별표 3 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0. 10.>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0. 10.>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영 제8조제6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에 따라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위탁 재활용 개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면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제2항 과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을 하려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 악취 등 생활불편이 없도록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에 관한 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9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 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를 명시하되,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에 따라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수거를 명시해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 제19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안 포함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4조 , 제16조 및 제19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1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2조 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 따른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8. 8. 24.>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8. 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항 및 제2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 중 “「동해시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각각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개정 2013.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13.>

이 조례는 2016.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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