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5.20.] [강원도동해시조례 제2260호, 2022.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예술과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동해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7.>

제1조의2(적용범위) 동해문화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민법」 , 「동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9. 27.]

제2조(재단의 설립) 재단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 설립은 「지역문화진흥법」 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한다. <개정 2019. 9. 27.>

제3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9. 27.>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업

2. 지역 내 축제기획 및 운영

3. 지역문화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4. 지역문화 유산의 보존 및 육성

5. 지역관광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신설 2019. 9. 27.>

6.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신설 2019. 9. 27.>

7. 지역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신설 2019. 9. 27.>

8. 지역관광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신설 2019. 9. 27.>

9. 지역의 문화·관광시설 운영 <신설 2019. 9. 27.>

10. 국가, 강원도 및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위탁한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9. 9. 27.>]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19. 9. 27.>]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의2(운영재원)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등

[본조신설 2019. 9. 27.]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구성과 임면 등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27., 2022. 5. 20.>

③ 이사는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9. 9. 27.>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9. 27.>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 ① 이사장은 본 조례 제3조 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이하 "행사 등"이라 한다.) 개최할 수 있다.

1. 재단 사업을 홍보 또는 평가하기 위한 각종 행사 등

2. 재단 사업에 대한 참여 유도 내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평가를 위한 행사 등

② 행사 등은 시의 각종 정책 및 행사와 연계해 실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본조 제1항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 또는 참가자에게 상금, 상품권(동해페이를 포함한다), 경품 또는 할인권 등을 시상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2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 5.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 확정할 수 있다.

부칙 <2019.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동해문화관광재단으로의 출연

부칙 <2022.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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