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2. 5.20.]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515호, 2022.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일부개정 2020.12.28.>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에 의한 적립금 <일부개정 2020.12.28.>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 등 <개정 2011.12.30, 일부개정 2020.12.28.>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이하"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 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2011.12.30, 일부개정 2020.12.28.>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구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28.>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12.1, 2011.12.30, 일부개정 2020.12.28.>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들어간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20.7.30.)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필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7.30.,일부개정 2020.12.28.>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0.12.28.>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2020.12.28.>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5.2., 2022.5.20.>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소관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 2011.12.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1.12.3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신설 2011.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일부개정 2020.12.28., 2022.5.20.>

1.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도로업무담당 부서장, 물품관리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일부개정 2020.12.28.>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20.12.2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12.30,일부개정 2020.12.28.>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소관 팀장이 된다.<번호이동 2011.12.30.,개정 2022.5.2.>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2.30, 일부개정 2020.12.28.>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12.3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1.12.30)

③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1.12.30)

제12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12.30)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 2011.12.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1.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2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0.12.28.>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0749호,개정 2008.12.1.>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6호, 개정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8호, 202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5호, 2022.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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