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 에 의한 적립금 <일부개정 2020.12.28.>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 등 <개정 2011.12.30, 일부개정 2020.12.28.>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필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7.30.,일부개정 2020.12.28.>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0.12.28.>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소관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 201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1.12.3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신설 2011.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일부개정 2020.12.28., 2022.5.20.>
1.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도로업무담당 부서장, 물품관리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일부개정 2020.12.28.>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20.12.2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12.30,일부개정 2020.12.28.>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소관 팀장이 된다.<번호이동 2011.12.30.,개정 2022.5.2.>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1.12.30)
③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1.12.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1.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28.>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