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1997. 1. 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 8. 13.>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 8. 13.>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 별표 2 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전자수입증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9. 8. 13.> <개정 2021. 5. 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군 안에 주소를 둔 사람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12. 31.>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신설 2021. 12. 31.>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12. 31.>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설 2021. 12. 3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12. 31.>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12. 31.>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12. 3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9. 8. 13., 2013. 10. 24.>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개정 2009. 8. 13.>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개정 2009. 8. 13.>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 8. 13., 2013. 10.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제289호 및 304호와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 제42호 조례 제165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제305호, 1979. 12. 3.)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합천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2. 합천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2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사람”을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