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 4.]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895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유아교육법」 제26조 ㆍ 제27조 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일반회계의 구세 수입액(이하 "지방세"라 한다)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예산액의 3 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보조금의 예산은 학교와 유치원을 분리하여 편성한다.

③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를 부담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 및 그 밖에 교부금에 따른 사업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6. 28.)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유치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환경 개선비ㆍ인건비 및 교재ㆍ교구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 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구 공무원

2.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개정 2019. 6. 28.)

3.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자

4. 학교교육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19. 6. 28.)

5.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또는 학부모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경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구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의2(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과장이 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집행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별 심의안건의 개별 심사내역은 비공개로 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 신청) ① 학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 6. 28.)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구청장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8.)

제13조의2(지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3조 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한 경우

3. 교육경비에 대한 집행을 불성실하게 정산한 경우

제14조(보조금의 관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 및 유치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별 경리 보고서

3. 보조사업 및 보조금의 사용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 또는 실적 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부칙 (2003. 12. 5. 조례 제 7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4. 12. 28. 조례 제 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30. 조례 제 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 28. 조례 제 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27호, 2015. 3. 5.)(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④항까지 생략

⑤『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항부터 ⑳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27호, 201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17.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⑫항까지 생략

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⑭항부터 ㉒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㊼부터 <7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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