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2. 8. 4.]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895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①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회의 및 위원의 임기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 까지를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를 따른다.

제3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 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제4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 제24조의2 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남동구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명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남동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임면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 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되, 계약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 제13조 에 관한 사항

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장난감 및 도서 등 대여

3. 부모 소모임 등 양육정보 교류공간 제공

4.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상담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과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칙 제25조 에 따라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51조의2 와 영 제26조의2 에 따라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 및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보육 멘토단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멘토링을 하기 위하여 보육 전문가로 보육 멘토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육 멘토단의 구성ㆍ운영, 기능,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제7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차량운영비 및 비품ㆍ장비 구입비

2.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3.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및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4. 급식재료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심사 및 모니터링 활동 비용

5. 보육 멘토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어린이집 연합회 또는 보육교직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7.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수탁자, 수탁기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등 단체의 대표(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우선 또는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기관

2.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아동별 지원

3.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등에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정산보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수탁자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

제17조(평가)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어린이집 또는 우수 보육교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준용규정) 제4조 및 제8조 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른다.

부칙 (제1705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0호, 2020.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②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③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④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⑤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⑥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⑦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⑧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⑨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⑩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⑪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⑫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⑬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⑭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하는.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62>부터 <7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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