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 8. 4.]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895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 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반 가정 및 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ㆍ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는 남동구 구역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대하여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의 설치 권장 등 감량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부 및 외부에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한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구청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가정용 및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또는 1사업장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지원금액은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1.7.2.)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1.7.2., 2022.8.4.)

제10조(보조금 반환)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692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3호, 202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㉟부터 <7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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