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ㆍ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대하여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의 설치 권장 등 감량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부 및 외부에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한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구청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가정용 및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또는 1사업장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지원금액은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1.7.2.)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1.7.2., 202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㉟부터 <7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