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 8. 4.] [경상남도조례 제5254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심의 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개정 2022.8.4.>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 전문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안건 배부)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경상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경상남도 투자심사위원회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장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때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경상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교통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56)부터 (6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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