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구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09.8.13, 2014.10.10, 2016.11.03.>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 <개정 2012.10.04>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1999.12.2, 2009.8.13, 2014.10.10, 2020.6.25.>
1. 기금운용관 : 도민안전본부장 <개정 1998.11.12, 1999.10.11, 2010.11.4, 2020.6.25., 2022.8.4.>
2. 분임기금운용관 : 자연재난과장 <개정 2004.09.30, 2011.03.24. 2016.07.07. 2016.11.03, 2018.12.6, 2020.6.25.>
3. 기금출납원 : 자연재난총괄담당사무관 <개정 1995.04.18, 1998.11.12, 2008.01.10, 2016.11.03, 2018.12.6, 2020.6.2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3.11.25, 2006.06.01. 2012.10.04, 2016.11.0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민안전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6.11.3, 2020.6.25., 2022.8.4.>
④ 당연직 위원은 재해구호와 관련이 있는 여성정책과장, 예산담당관, 자연재난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3, 2018.12.6, 2019.12.12, 2020.6.2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1.0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㊵「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4항 중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호 중 “서민복지담당사무관”을 “복지정책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조() 제1조(생략)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㉘까지 생략
㉙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㉚부터 ㊿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재난대응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난대응과”를 “자연재난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재난대응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대응과”를 “자연재난과”로 한다.
②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재난대응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보건행정과”를 “생활방역추진단”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생활방역추진단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제1조(생략)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도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도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⑯부터 (6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