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2. 8. 4.] [경상남도조례 제5254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6.11.03.>

제2조(기금의 조성)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8.13>

1. 「재해구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09.8.13, 2014.10.10, 2016.11.03.>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 <개정 2012.10.04>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03.>

제4조 <삭제 2016.11.03.>

제5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9.12.02, 2012.10.04>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1999.12.2, 2009.8.13, 2014.10.10, 2020.6.25.>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5.04.18>

1. 기금운용관 : 도민안전본부장 <개정 1998.11.12, 1999.10.11, 2010.11.4, 2020.6.25., 2022.8.4.>

2. 분임기금운용관 : 자연재난과장 <개정 2004.09.30, 2011.03.24. 2016.07.07. 2016.11.03, 2018.12.6, 2020.6.25.>

3. 기금출납원 : 자연재난총괄담당사무관 <개정 1995.04.18, 1998.11.12, 2008.01.10, 2016.11.03, 2018.12.6, 2020.6.2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정 2016.11.03.>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3.11.25, 2006.06.01, 2016.11.0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3.11.25, 2006.06.01. 2012.10.04, 2016.11.0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민안전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6.11.3, 2020.6.25., 2022.8.4.>

④ 당연직 위원은 재해구호와 관련이 있는 여성정책과장, 예산담당관, 자연재난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3, 2018.12.6, 2019.12.12, 2020.6.2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1.03.>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에 따른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6.11.3, 2020.10.8.>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신설 2016.11.0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신설 2016.11.0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07.> <조례 제4166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503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㊵「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4항 중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호 중 “서민복지담당사무관”을 “복지정책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㉘까지 생략

㉙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㉚부터 ㊿까지 생략

부칙 <202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재난대응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난대응과”를 “자연재난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재난대응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대응과”를 “자연재난과”로 한다.

②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재난대응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보건행정과”를 “생활방역추진단”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생활방역추진단장”으로 한다.

부칙 <2020.6.25.>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51호, 2020.10.8,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도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도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⑯부터 (6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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