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신설 2022. 8. 4.>
6.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8. 4.>
②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제작·배포
3.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 <신설 2022. 8. 4.>
6.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2. 8. 4.>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신설 2022. 8. 4.>
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신설 2022. 8. 4.>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 8. 4.>
② 군수는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관광기념품, 특산품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
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가자 <개정 2022. 8. 4.>
2. 관광객 참여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당첨자 <개정 2022. 8. 4.>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8. 4.>
② 안내소의 설치·운영·폐쇄에 관한 사항 및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사항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 8. 4.]
[제12조에서 이동<2022. 8.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