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시행 2022. 8. 4.]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900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1.4.30.)

제2조 삭제 (삭제 2021.4.30.)

[장명삭제 2021.4.30.]

제3조(아동위원의 구성) 남동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1명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8. 9. 27., 2019. 6. 28.)

제4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즉시 해촉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일부개정 2021.4.30.)

제6조(아동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원조와 지도 (일부개정 2022.8.4.)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에 알림 (일부개정 2016. 12. 23, 2018. 9. 27.)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등

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4.30.)

[장명삭제 2021.4.30.]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남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2021.4.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1.4.30.)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1.4.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전부개정 2021.4.30.)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부개정 2021.4.30.)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부개정 2021.4.30.)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4.30.)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4.30.)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4.30.)

7. 그 밖의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1.4.30.)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21.4.30.) [조명개정 2021.4.30.]

제8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2.8.4.)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본조신설 2021.4.30.] [조명개정 2022.8.4.]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1.4.30.)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및 단서삭제 2021.4.30.)

② 삭제 (삭제 2021.4.30.)

제11조 삭제 (삭제 2021.4.3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삭제 (삭제 2021.4.30.)

② 삭제 (삭제 2021.4.30.)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1.4.30.)

제14조(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1.4.30.)

제16조 삭제 (삭제 2021.4.30.)

제17조 삭제 (삭제 2022.8.4.)

제1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00호, 2015.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 활동 중인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378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구월4동, 간석3동, 만수1동, 장수서창동, 논현2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경우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79호, 2018. 9. 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한다.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 로 한다.

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한다.

제15조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인천광역시 남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⑩「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칙 (조례 제1792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조례 제1900호, 202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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