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ㆍ시외의 자ㆍ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4. 10. 17.>
4. 자활근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5. 삭제
6. 국가나 시ㆍ도의 지원보조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4. 10. 17.>
2.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ㆍ개인 창업자의 전세점포 임대자금과 창업ㆍ운영자금 대여 <개정 2014. 10. 1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계획의 집행 비용 및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비용 <개정 2014. 10. 17.>
가. 지역자활센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신설 2014. 10. 17.>
나. 자활사업을 위한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14. 10. 17.>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필요한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이나 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개정 2014. 10. 17.>
나. 수급자의 생업자금
5.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6.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4. 10. 17.>
7.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개정 2011. 12. 30.> , <개정 2014. 10. 17.>
8.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개정 2011. 12. 30.>
9.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신설 2011. 12. 30.>
10. 수급자와 차상위자(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11. 12. 30.>
② 시 금고 등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활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④ 삭제
1.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과 변경
2. 기금의 결산
3. 대여금의 감면이나 결손처분
4. 자활기업의 무담보, 무보증 대여신청 <개정 2014. 10. 17.>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
1.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7. 1. 1.>
2. 법 제16조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개정 2017. 1. 1.>
3.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7. 1. 1.>
4.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자활기업, 자활사업을 연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각각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넣어 신청한다. <개정 2014. 10. 17.>
1.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2. 사업계획서
3. 삭제 <2015. 12. 4.>
4.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15. 12. 4.>
5. 그 밖의 사업ㆍ소득ㆍ재산 관련 입증자료 <개정 2015. 12.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각각의 관련서류 등의 심사를 거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1. 채권확보 금액 이상 담보물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사람
2. 사회보험에 1년 이상 가입 중인 사람(수급자 건강보험 예외)
3. 1년 이상 상시 근로 중인 사람 또는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
④ 시장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여금액과 상환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7.>
1. 개인: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기간 내 일시상환
2. 기관ㆍ단체ㆍ법인: 7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기간 내 일시상환
3. 자활근로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대여 기간을 임차 기간 이내로 하여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대여금을 회수한다. <전문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 기관ㆍ단체ㆍ법인 및 지역자활센터장은 대여 기간 중에 대여금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한 다음 날부터 잔액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되,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는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2. 30., 2015. 12. 4.>
④ 삭제 <2015. 12. 4.>
⑤ 시장은 자금이나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대여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1.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이 파산ㆍ해산ㆍ해체되었을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지하였을 때
3. 제4조 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대여를 받은 자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1. 납부기한이 지나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
2.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개정 2014. 10. 17.>
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 10. 17.>
③ 시장은 이차를 보전받은 자활기업이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나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사망하고,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조례 제45호, 1995. 1. 14)는 이를 폐지한다.
②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제3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조(미상환액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체납액은 이 조례의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고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세입으로 관리한다.
② 폐지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소관 보유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소관 자금으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거나 생계가 지극히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 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할 수 있으며,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