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7.29.]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104호, 2022. 7.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충주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삭제 2017. 1. 1>

제3조(기금의 조성) 충주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시ㆍ시외의 자ㆍ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4. 10. 17.>

4. 자활근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5. 삭제

6. 국가나 시ㆍ도의 지원보조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4. 10. 17.>

2.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ㆍ개인 창업자의 전세점포 임대자금과 창업ㆍ운영자금 대여 <개정 2014. 10. 1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계획의 집행 비용 및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비용 <개정 2014. 10. 17.>

가. 지역자활센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신설 2014. 10. 17.>

나. 자활사업을 위한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14. 10. 17.>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필요한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이나 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개정 2014. 10. 17.>

나. 수급자의 생업자금

5.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6.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4. 10. 17.>

7.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개정 2011. 12. 30.> , <개정 2014. 10. 17.>

8.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개정 2011. 12. 30.>

9.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신설 2011. 12. 30.>

10. 수급자와 차상위자(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11. 12. 30.>

제5조(기금의 관리와 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시 금고 등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활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④ 삭제

제6조(기금운영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 12. 4.>

1.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과 변경

2. 기금의 결산

3. 대여금의 감면이나 결손처분

4. 자활기업의 무담보, 무보증 대여신청 <개정 2014. 10. 17.>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

1.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7. 1. 1.>

2. 법 제16조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개정 2017. 1. 1.>

3.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7. 1. 1.>

4.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8조(지원신청) ① 제7조 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②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자활기업, 자활사업을 연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각각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넣어 신청한다. <개정 2014. 10. 17.>

1.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2. 사업계획서

3. 삭제 <2015. 12. 4.>

4.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15. 12. 4.>

5. 그 밖의 사업ㆍ소득ㆍ재산 관련 입증자료 <개정 2015. 12.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각각의 관련서류 등의 심사를 거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1. 채권확보 금액 이상 담보물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사람

2. 사회보험에 1년 이상 가입 중인 사람(수급자 건강보험 예외)

3. 1년 이상 상시 근로 중인 사람 또는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

④ 시장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이나 용도의 변경승인) 기금이나 점포를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운영 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물가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대여금액과 상환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7.>

1. 개인: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기간 내 일시상환

2. 기관ㆍ단체ㆍ법인: 7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기간 내 일시상환

3. 자활근로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대여 기간을 임차 기간 이내로 하여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대여금을 회수한다. <전문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 기관ㆍ단체ㆍ법인 및 지역자활센터장은 대여 기간 중에 대여금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한 다음 날부터 잔액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되,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는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2. 30., 2015. 12. 4.>

④ 삭제 <2015. 12. 4.>

⑤ 시장은 자금이나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대여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1.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이 파산ㆍ해산ㆍ해체되었을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지하였을 때

3. 제4조 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대여를 받은 자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제11조(체납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출납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을 준용하여 재산의 압류를 결정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이 지나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

2.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개정 2014. 10. 17.>

제12조(중복대여의 금지) 제10조 에 따라 대여를 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 이전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다시 대여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이자 차액의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았을 때에 자금이자율과 제10조제3항 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리 5퍼센트 범위에서 이자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 10. 17.>

③ 시장은 이차를 보전받은 자활기업이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나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영관은 자활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 및 결손처분)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사망하고,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조례 제45호, 1995. 1. 14)는 이를 폐지한다.

②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제3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조(미상환액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체납액은 이 조례의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고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세입으로 관리한다.

② 폐지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소관 보유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소관 자금으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거나 생계가 지극히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 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할 수 있으며,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6. 10 조례 제 866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규칙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7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6. 0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6. 조례 제133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04 조례 제1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1. 1.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29. 일부개정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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