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 7.29.]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100호, 2022. 7.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 「주차장법」 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 에서 정하는 지역의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1. 주차요금 (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과 관련) 및 가산금

2. 주차장을 관리 수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충주시에 납부하는 금액 ( 「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3.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비비용 부담금(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4. 과징금의 징수금 ( 「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5. 과태료 ( 「주차장법」 제30조 관련)

6.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 금액 (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7. 국 도비 보조금

8.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삭제 2021.12.31.>

10.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의 과태료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

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교통 관련 수입 및 잡수입

13. <삭제 2021.12.31.>

제4조(세출)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 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제5조(주차장 설치 융자지원대상, 방법, 상환 등) ①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설치 융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통보서 사본,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③ 제2항의 융자 신청이 접수되면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융자 지원한다.

④ 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 소요자금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며,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융자의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환기간 :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2. 이 율 : 연리 8퍼센트

⑥ 2항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의2(주차장 설치 보조) 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충주시 주차장 조례」 제14조 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내에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3. 부설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 <신설 2017. 12. 29>

② 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충당할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7, 개정 2022.7.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및 「중원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6. 7. 29 조례 제 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26 조례 제 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6. 26 조례 제 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7 조례 제 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3 조례 제 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7 조례 제1297호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7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29. 일부개정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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