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22. 7.28.]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1123호, 2022. 7.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육을 말한다.

제3조(책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보육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再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의2 에 따른다.

⑥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또는 구청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제2항 에 따른 신청서와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13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를 준용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규칙 제24조제4항 별지 제16호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기간) ①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칙 제24조제7항 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한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 새로운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위탁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부품 등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른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취소할 때는 취소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시 센터"라 한다)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 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 센터에 설치· 운영할 때에는 시설사용, 업무분장,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시 센터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기능)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9조(구성) ①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에 따른다.

③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④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18조 에 따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거나,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센터의 운영위원회) 센터장은 센터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23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센터의 설치·운영자, 보육 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25조(보고와 검사) ① 구청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과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 구청장은 보육 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으로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위탁 및 위원회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2.07.28.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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