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육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보육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再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의2 에 따른다.
⑥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또는 구청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제2항 에 따른 신청서와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규칙 제24조제7항 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한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 새로운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부품 등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취소할 때는 취소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 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 센터에 설치· 운영할 때에는 시설사용, 업무분장,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시 센터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에 따른다.
③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④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구청장은 시설과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