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 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141호, 2022. 8.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분뇨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수거를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4, 2017.7.1.>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청소를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대행) <개정, 2012. 5. 4>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사항

3. 사무소와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영업정지 등으로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대행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지 3개월 전에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제5조(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내부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면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 제39조 , 제40조 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 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7.1.>

제7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별표"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기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따른다. <개정, 2012. 5. 4>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를 수거하거나 내부청소를 마치고 난 후 즉시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5. 4>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 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 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5. 4, 2017.7.1.>

제9조(수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 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라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제10조 삭제<2012. 5. 4>

제11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 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에 납부한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4>

제12조(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 법 제41조제2항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은 분뇨수집·운반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으로 한다.

제13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구청장이 법 제45조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하려면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영업자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제14조(행정협의)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우리 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수영구 전 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은 사육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이나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이나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부칙 <제535호, 2007.12.31>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호, 2012. 5. 4>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호, 2017. 7. 1>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1호, 2022.8.1>

제1조(시행령)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과·통보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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