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8. 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135호, 2022. 8.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

나. 나.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었더라도 경제활동, 직업, 학업 등의 사유로 구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다. 삭제 <2022.8.1>

2. "주민참여예산제"란 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운영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영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예산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편성하는 해당 연도의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8조(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절차) 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안

2.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른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영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9>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1.1, 2021.5.31, 2021.9.30>

1. 구청장의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 및 행정에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구의 미래전략국장,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전략과장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유지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발언요지, 토의 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의 요구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수렴된 주민의견 중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사전검토를 위해 7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로 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발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10호, 2013.11.1>(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⑧ ~ ㉝ (생 략)

부칙 <제1062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8호, 2021.1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㊵ 생략

부칙 <제1135호,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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