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기타수입 등
② 법 제67조 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이하"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2.22.]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융자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주사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재난분야와 관련이 있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누설 또는 부패에 연루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재난기금업무담당자가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1>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시국장" "안전도시국장"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시국장" "전도시국장"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㉝ 생략
㉞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㉟~<4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