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
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에 따른 위촉절차는 생략한다. <개정 2022.8.2.>
[제목개정 2022.8.2.]
② 삭제 <2022.8.2.>
③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