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22. 8.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467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8.2.>

②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

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에 따른 위촉절차는 생략한다. <개정 2022.8.2.>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

[제목개정 2022.8.2.]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등)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부산진구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8.2.>

③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2.>

부칙 <2016.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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