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주민이 수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서 정한 일정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8조 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8.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 제39조 및 제40조 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3년마다의 전국 분뇨처리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하여 정한 인상률을 감안하여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8.2.>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운반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 등에 대한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는 제7조제1항 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8.2.6.>
1. 학교, 공공기관,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 수정사가 연구, 인공수정, 진료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농산물 도매시장 축산부 도축, 도견, 도계장 및 부하장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3. 동물판매업소에 계류 중인 가축
4. 가정에서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10마리 이내의 가축(단, 월령 3개월 미만은 사육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영업 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제3조(대행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하여는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5조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계약종료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계약종료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제1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10마리를 초과하여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 사육 두수를 10마리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 통보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