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2020.10.12. 조2595>
2. "의무예치금액"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2020.10.12. 조2595>
3. "사용가능액"이란 최저적립액에서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개정 2020.10.12. 조2595> [조문신설 2014.10.13. 조 2168]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3.11.08. 조2133, 2014.10.13. 조 2168>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3.11.08. 조2133>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2014.10.13. 조 2168>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2.8.1. 조2740>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3.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신설 2022.8.1. 조2740>
4.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2.8.1. 조2740>
② 제6조제3호 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2014.10.13. 조 2168><개정 2022.8.1. 조274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1. 기금운용관: 안전관리과장 <개정 2008.2.1 조1918, 2008.7.9 조1926, 2012.07.02. 조 2076, 2013.07.31. 조2119,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
2. 기금출납원: 안전정책담당 <개정 2012.07.02. 조 2076, 2013.07.31. 조2119, 2014.10.13. 조 2156,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개정 2015.10.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08.2.1 조1918, 2013.07.31. 조2119, 2019. 1. 1. 조2455>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개정 2015.10.28. 2019.12.30. 조 252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0.28.>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0.28.>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담당이 된다. <개정 2013.07.31. 조2119, 2013.11.08. 조2133> <개정 2015.10.28. 2019. 1. 1. 조2455>
②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은 기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08. 조 2133>
③ 제척의 범위 및 기피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08. 조 2133>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2. 조2595>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2. 조2595>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2. 조2595>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1.08. 조2133> <개정 2015.10.28.> <개정 2020.10.12. 조2595>
5.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신설 2020.10.12. 조2595>
6.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20.10.12. 조2595>
7.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0.10.12. 조2595>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10.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1.08. 조213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