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 2022. 7.28.]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450호, 2022. 7.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4.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업을 말한다.

5.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에 규정된 여행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6. "숙박시설(업소)"란 「관광진흥법」 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광숙박업소와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소 및 한옥체험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등록한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2.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3. 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4. 단체 관광객 방문시 군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제5조(관광사업 지원)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획 상품 발굴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3.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진·기념품 등 공모전

4. 관광실태 설문조사 및 수용태세 파악을 위한 사업비 지원

5.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상북도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 지원

6.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

7. 문화관광 버스투어, 문화탐방, 지역답사 사업 지원

8.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제6조(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①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4. 관광두레사업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ㆍ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공간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28.>

제7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 방법) 제5조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조건,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주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관광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제12조(휴양콘도미니엄 미취사객실 설치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13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문화관광 버스투어, 문화탐방, 지역답사 사업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8.11. 조례 제 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0. 조례 제 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28. 조례 제 2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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