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4.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업을 말한다.
5.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에 규정된 여행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6. "숙박시설(업소)"란 「관광진흥법」 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광숙박업소와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소 및 한옥체험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등록한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2.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3. 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4. 단체 관광객 방문시 군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1. 관광기획 상품 발굴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3.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진·기념품 등 공모전
4. 관광실태 설문조사 및 수용태세 파악을 위한 사업비 지원
5.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상북도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 지원
6.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
7. 문화관광 버스투어, 문화탐방, 지역답사 사업 지원
8.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②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4. 관광두레사업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ㆍ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공간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28.>
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문화관광 버스투어, 문화탐방, 지역답사 사업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