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8. 1.] [경기도하남시규칙 제977호, 2022. 8.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하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및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출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및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출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ㆍ단장,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ㆍ단장

가. 추정금액 6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가.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ㆍ단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제1관서의 장, 과장은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제1관서의 장

가. 추정금액 6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제1관서의 과장

가. 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제1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에 의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개정 2022.8.1.>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8.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8.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하남시행정기구설

치조례개정조례의 공포 또는 이에 따른 인사발령과 동시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

 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42호, 2013.8.9>(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18호, 2016.11.10>(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며 별표 1의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826호, 2017.0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4조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121조”를 “제123조”로 한다.

부칙 <규칙 제832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마목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 징수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제48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4항, 제96조, 제122조제1항, 제122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845호, 2018. 3. 12.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호, 2018.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3호, 2020.5.1.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을 인용한 경우, 이를 「하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77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하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을 인용한 경우, 이를 “「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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