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 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062호, 2022. 8.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비사업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 에 따른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 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 당 승용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라. "승용차 요일제"란 해당 요일스티커 부착차량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마.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하남시 주차장 조례」 에서 정한 공영노외주차장 2급지 주차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바.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ㆍ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다른 종사자 1인 이상이 함께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사.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가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12시(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 "통근버스 운행"이란 기업체 소유 또는 임대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ㆍ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 충전 또는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의무휴업"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카.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이란 제4호에 따른 교통량감축 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등을 행함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 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2. 발전소, 무인변전소 등의 송ㆍ배전 및 발전시설

3. 쓰레기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4. 우ㆍ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 등)

5. 상하수도시설(정수장, 취수장, 가압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6. 군사시설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공공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부과한다.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대형마트)의 경우 5.34로 한다.

[본조신설 2016.11.10]

제5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 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제2조제4호 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 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 와 같다.

③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각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개정 2022.8.1.>

⑤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교통량 감축 활동 등 기존 부담금 경감항목은 유지한다. <신설 2020.7.31.>

제7조(교통량감축기간) ① 제5조 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제6조 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임대ㆍ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달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는 매년 8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이하 "경감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감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신설 2022.8.1.> ① 시장은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담금 경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시의회 의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교통분야 전문가, 환경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3(위원회의 운영) <신설 2022.8.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22.8.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자문·용역·연구·대행·감정 또는 증언·진술·감사·수사·조사 등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건의 대리인 또는 공동 관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5(위원의 해촉) <신설 2022.8.1.>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9조의4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의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6(간사 등) <신설 2022.8.1.>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담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의7(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8.1.>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적용) 시장은 제8조제1항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1. 승용차 10부제: 주차면수의 100분의 2 이내

2. 승용차 5부제 및 요일제: 주차면수의 100분의 4 이내

3. 승용차 2부제: 주차면수의 100분의 10 이내

4. 주차장 유료화: 주차면수의 100분의 5 이내

5. 통근버스 운행: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승용차 함께 타기: 승용차 함께 타기 대수의 100분의 5 이내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출입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경우

4. 관공서 등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으로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5. 의료시설의 승용차로서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경우

6. 제2조제4호아목 에 따라 운행하는 통근버스를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12시(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②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행 및 시차출근제를 이행하는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말이 31일인 경우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승용차요일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불이행 시 조치사항) 시장은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 에게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불이행실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단위부담금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부담금의 조정은 2006년도 부과분

(2005년 8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부터 적용한다

③(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에 대한 적용례)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은 2005년 8월 1일이후 부과기간이 개시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7호, 20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2호,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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