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2. 8. 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134호, 2022. 8.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관광산업 육성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이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의2(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구청장은 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2.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4. 관광시책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의 참여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9.30]

제4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9.30>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업무담당국장

2. 구의 관광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3.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학계, 여행업계,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누설 또는 부패에 연루되는 등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872호, 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㉒ 생략

㉓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40>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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