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2.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4. 관광시책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의 참여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9.30]
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9.30>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업무담당국장
2. 구의 관광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3.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학계, 여행업계,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누설 또는 부패에 연루되는 등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㉒ 생략
㉓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4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