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우선순위산정에 관한 사항
4.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신설, 2006. 3.31> <개정, 2014.12.19>
5.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5.10>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신설, 2006. 5.10>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6. 3.31, 2006. 5.10, 2014.12.19>
②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9>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9>
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위원이 제3조의2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4.12.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5.1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2006. 3.31>
[전문개정 2014.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부산광역시수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수영구보증채무관리조례」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로 하고, 제2조 중 "제21조"를 "제26조"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로 한다.
②「부산광역시수영구보조금관리조례」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④「부산광역시수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제95조"로 하고, 제7조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④ 부산광역시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재정계획심의위원 회 위원은 자동 위촉 해제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의 “기획감사실”을 “기획전략과”로 한다.
⑩ ~ ㉝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