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29.] [대구광역시조례 제5799호, 2022. 7.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용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공급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9., 2008.3.10., 2019.12.24., 2021.11.1., 2022.7.29.>

제2조(법인) 대구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11.1., 2022.7.29.>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 <개정 2021.11.1.>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출자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88호)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1.>

③ 제1항의 출자는 현금 이외의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현물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3. 7. 9 조례 제2851호), <2021.11.1.>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자본금에 관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 <개정 2021.11.1.>

제6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7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한다. <개정 2017.12.27.>

1.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취득,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개정 2017.12.27.>

2.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개정 2017.12.27.>

3.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개정 2017.12.27.>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개정 2017.12.27.>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개정 2017.12.27.>

7. 주차장의 건설·운영사업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9. 시장의 승인을 받은 해외개발사업 <개정 2021.11.1.>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신설 2017.12.27.>

11. 「주거기본법」 에 따른 사업 <신설 2017.12.27.>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신설 2017.12.27.>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신설 2017.12.27.>

1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신설 2017.12.27.> , <개정 2021.11.1.>

1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신설 2022.7.29.>

1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0호에서 이동 2017.12.27.] <개정 2017.12.27., 2022.7.29.>

② 공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2.27.> , <개정 2021.11.1.>

제8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해외개발사업지역과 타 시·도지사가 사업을 의뢰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1.>

[전문개정 2008. 3. 10 조례 제3925호]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9.6.16., 2008.10.30., 2019.12.24.>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율을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신설 2008. 10.30 조례 제3991호]

③ 사장과 비상임이사(당연직은 제외한다)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장과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9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1 조례 제4118호), <개정 2021.11.1.>

④ 삭제< 2009. 12. 21 조례 제4118호>

⑤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감사는 제9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개정 2008.10.30 조례 제3991호)(개정 2013. 3. 11 조례 제4478호), <개정 2021.11.1.>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에는 임원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따른다. <개정 2021.11.1.>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신설 2009.12.21 조례 제4118호] <개정 2021.11.1.>

제10조 삭제(1999. 6. 16 조례 제3348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11 조례 제4478호)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21.11.1.>

[전문개정 2009.12.21 조례 제4118호]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0.30.>

② 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1.>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1.1.>

④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21.11.1.>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3.2.>

1. 삭제<2021.11.1.>

2. 미성년자 <개정 2015.3.2., 2016.12.21.>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3.2., 2016.12.21.>

4.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 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3.2., 2016.12.21.>

5. 「지방공기업법」 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3.2.>

6. 삭제 <2016.12.21.>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5.3.2.>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15.3.2.>

제14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5.3.2.>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영 제57조의2 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5.3.2.> , <개정 2021.11.1.>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이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 정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1993. 7. 9 조례 제2851호), <개정 2021.11.1.>

제17조(비밀누설 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1.>

제18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신설 2009.12.21 조례 제4118호] <개정 2014.11.10., 2021.11.1.>

④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9.6.16., 2009.12.21., 2014.11.10., 2019.12.24.>

⑤ 비상임이사에게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12.21 조례 제4118호], <개정 2021.11.1.>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12.21 조례 제4118호), <개정 2021.11.1.>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9.12.21 조례 제4118호)

제18조의2(경영평가) ① 도시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사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 <개정 2021.11.1.>

③ 위원은 도시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1.1.>

④ 도시개발사업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⑤ 시장은 도시개발 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하부조직) 공사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

제2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7.12.27.]

제21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1.11.1.>

[제목개정 2021.11.1.]

제22조(지방비의 부담) ①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9.12.24., 2021.11.1.>

1. 영 제63조 에 따른 경비 <개정 2021.11.1.>

2. 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시나 구ㆍ군에 대하여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개정 2021.11.1.>

3. 시의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21.11.1.>

4.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제23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1.11.1.>

제24조(예산과 결산) ① 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 <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9. 6. 16 조례 제3348호), <개정 2021.11.1.>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6.16., 2019.12.24.> , <개정 2021.11.1.>

④ 공사는 해당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공사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전문개정 2021.11.1.]

제2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공사는 시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시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11.1>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11.1.>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영 제61조제1항 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감채적립금의 적립 <개정 2021.11.1.>

3. 영 제61조제2항 에 따른 이익배당 <개정 2021.11.1.>

4. 부채상환·사업준비금등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11.1.>

1.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전문개정 2008. 3. 10 조례 제3925호]

제28조(재해보전 적립금) 공사는 관리주택의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제29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국내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② 삭제<2021.11.1.>

③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93. 7. 9 조례 제2851호)

④ 시장은 제1항의 사채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0조(차관)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② 시장은 제1항의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1조(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② 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2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1.1.>

제33조(보고 및 감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제34조 삭제<2021.11.1.>

제35조 삭제 <2019.12.24.>

제3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제35조에서 이동 <2014.11.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의 대구직할시 건설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예산의 교부등) 1988년도 시의 주택공기업회계중 예산의 미집행은 출연금으로 공사에 교부한다.

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건설사업소의 세계잉여금과 1988년도 건설사업소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교부한다.

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공사의 설립당시에 주택공기업회계 소관으로 관리하는 공사의 사무실은 공사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무상사용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장임명의 특례) 이 조례에 관한 최초의 사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시장공인의 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구직할시공인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 7. 6 조례 제2640호)

1. 시영주택의 소유권이전, 분양계약 관련업무

2. 국민주택건설융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 등기업무

3. 용지의 취득 및 공급 관련업무

4. 재산관리 업무

5. 지적공부 정리신청

부칙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11. 1 조례 제3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의 대구직할시 건설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예산의 교부등) 1988년도 시의 주택공기업회계중 예산의 미집행은 출연금으로 공사에 교부한다.

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건설사업소의 세계잉여금과 1988년도 건설사업소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교부한다.

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공사의 설립당시에 주택공기업회계 소관으로 관리하는 공사의 사무실은 공사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무상사용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장임명의 특례) 이 조례에 관한 최초의 사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시장공인의 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구직할시공인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 7. 6 조례 제2640호)

1. 시영주택의 소유권이전, 분양계약 관련업무

2. 국민주택건설융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 등기업무

3. 용지의 취득 및 공급 관련업무

4. 재산관리 업무

5. 지적공부 정리신청

부칙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3. 10 조례 제3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대구도시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대구도시공사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대구도시공사”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나목 중 “도시개발공사”를 “도시공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의 대구직할시 건설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예산의 교부등) 1988년도 시의 주택공기업회계중 예산의 미집행은 출연금으로 공사에 교부한다.

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건설사업소의 세계잉여금과 1988년도 건설사업소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교부한다.

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공사의 설립당시에 주택공기업회계 소관으로 관리하는 공사의 사무실은 공사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무상사용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장임명의 특례) 이 조례에 관한 최초의 사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시장공인의 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구직할시공인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 7. 6 조례 제2640호)

1. 시영주택의 소유권이전, 분양계약 관련업무

2. 국민주택건설융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 등기업무

3. 용지의 취득 및 공급 관련업무

4. 재산관리 업무

5. 지적공부 정리신청

부칙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의 대구직할시 건설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예산의 교부등) 1988년도 시의 주택공기업회계중 예산의 미집행은 출연금으로 공사에 교부한다.

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건설사업소의 세계잉여금과 1988년도 건설사업소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교부한다.

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공사의 설립당시에 주택공기업회계 소관으로 관리하는 공사의 사무실은 공사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무상사용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장임명의 특례) 이 조례에 관한 최초의 사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시장공인의 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구직할시공인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 7. 6 조례 제2640호)

1. 시영주택의 소유권이전, 분양계약 관련업무

2. 국민주택건설융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 등기업무

3. 용지의 취득 및 공급 관련업무

4. 재산관리 업무

5. 지적공부 정리신청

부칙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의 대구직할시 건설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예산의 교부등) 1988년도 시의 주택공기업회계중 예산의 미집행은 출연금으로 공사에 교부한다.

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건설사업소의 세계잉여금과 1988년도 건설사업소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교부한다.

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공사의 설립당시에 주택공기업회계 소관으로 관리하는 공사의 사무실은 공사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무상사용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장임명의 특례) 이 조례에 관한 최초의 사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시장공인의 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구직할시공인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 7. 6 조례 제2640호)

1. 시영주택의 소유권이전, 분양계약 관련업무

2. 국민주택건설융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 등기업무

3. 용지의 취득 및 공급 관련업무

4. 재산관리 업무

5. 지적공부 정리신청

부칙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2. 21 조례 제4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3. 3. 11 조례 제4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21. 조례 제4903호>(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2. 미성년자

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칙 <조례 제5055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76호, 2019.7.10.>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371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89호, 2020.10.30.>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55호, 2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99호, 2022.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위해 대구도시공사의 정관을 변경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도시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보고, 대구도시공사의 모든 재산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구도시공사”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나목 중 “대구도시공사”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호 중 “대구도시공사”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대구도시공사”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대구도시공사”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구도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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