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 <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1.>
③ 제1항의 출자는 현금 이외의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현물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자본금에 관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 <개정 2021.11.1.>
1.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취득,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개정 2017.12.27.>
2.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개정 2017.12.27.>
3.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개정 2017.12.27.>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개정 2017.12.27.>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개정 2017.12.27.>
7. 주차장의 건설·운영사업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9. 시장의 승인을 받은 해외개발사업 <개정 2021.11.1.>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신설 2017.12.27.>
11. 「주거기본법」 에 따른 사업 <신설 2017.12.27.>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신설 2017.12.27.>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신설 2017.12.27.>
1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신설 2017.12.27.> , <개정 2021.11.1.>
1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신설 2022.7.29.>
1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0호에서 이동 2017.12.27.] <개정 2017.12.27., 2022.7.29.>
② 공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2.27.> , <개정 2021.11.1.>
[전문개정 2008. 3. 10 조례 제3925호]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율을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신설 2008. 10.30 조례 제3991호]
③ 사장과 비상임이사(당연직은 제외한다)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장과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9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1 조례 제4118호), <개정 2021.11.1.>
④ 삭제< 2009. 12. 21 조례 제4118호>
⑤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감사는 제9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개정 2008.10.30 조례 제3991호)(개정 2013. 3. 11 조례 제4478호), <개정 2021.11.1.>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따른다. <개정 2021.11.1.>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신설 2009.12.21 조례 제4118호] <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21.11.1.>
[전문개정 2009.12.21 조례 제4118호]
② 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1.>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1.1.>
④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21.11.1.>
1. 삭제<2021.11.1.>
2. 미성년자 <개정 2015.3.2., 2016.12.21.>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3.2., 2016.12.21.>
4.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 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3.2., 2016.12.21.>
5. 「지방공기업법」 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3.2.>
6. 삭제 <2016.12.21.>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5.3.2.>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15.3.2.>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영 제57조의2 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5.3.2.> , <개정 2021.11.1.>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신설 2009.12.21 조례 제4118호] <개정 2014.11.10., 2021.11.1.>
④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9.6.16., 2009.12.21., 2014.11.10., 2019.12.24.>
⑤ 비상임이사에게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12.21 조례 제4118호], <개정 2021.11.1.>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12.21 조례 제4118호), <개정 2021.11.1.>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9.12.21 조례 제4118호)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 <개정 2021.11.1.>
③ 위원은 도시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1.1.>
④ 도시개발사업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⑤ 시장은 도시개발 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7.12.27.]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1.11.1.>
[제목개정 2021.11.1.]
1. 영 제63조 에 따른 경비 <개정 2021.11.1.>
2. 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시나 구ㆍ군에 대하여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개정 2021.11.1.>
3. 시의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21.11.1.>
4.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9. 6. 16 조례 제3348호), <개정 2021.11.1.>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6.16., 2019.12.24.> , <개정 2021.11.1.>
④ 공사는 해당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
[전문개정 2021.11.1.]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영 제61조제1항 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감채적립금의 적립 <개정 2021.11.1.>
3. 영 제61조제2항 에 따른 이익배당 <개정 2021.11.1.>
4. 부채상환·사업준비금등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11.1.>
1.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전문개정 2008. 3. 10 조례 제3925호]
② 삭제<2021.11.1.>
③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93. 7. 9 조례 제2851호)
④ 시장은 제1항의 사채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1.1.>
[제35조에서 이동 <2014.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의 대구직할시 건설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예산의 교부등) 1988년도 시의 주택공기업회계중 예산의 미집행은 출연금으로 공사에 교부한다.
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건설사업소의 세계잉여금과 1988년도 건설사업소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교부한다.
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공사의 설립당시에 주택공기업회계 소관으로 관리하는 공사의 사무실은 공사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무상사용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장임명의 특례) 이 조례에 관한 최초의 사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시장공인의 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구직할시공인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 7. 6 조례 제2640호)
1. 시영주택의 소유권이전, 분양계약 관련업무
2. 국민주택건설융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 등기업무
3. 용지의 취득 및 공급 관련업무
4. 재산관리 업무
5. 지적공부 정리신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의 대구직할시 건설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예산의 교부등) 1988년도 시의 주택공기업회계중 예산의 미집행은 출연금으로 공사에 교부한다.
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건설사업소의 세계잉여금과 1988년도 건설사업소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교부한다.
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공사의 설립당시에 주택공기업회계 소관으로 관리하는 공사의 사무실은 공사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무상사용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장임명의 특례) 이 조례에 관한 최초의 사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시장공인의 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구직할시공인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 7. 6 조례 제2640호)
1. 시영주택의 소유권이전, 분양계약 관련업무
2. 국민주택건설융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 등기업무
3. 용지의 취득 및 공급 관련업무
4. 재산관리 업무
5. 지적공부 정리신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대구도시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대구도시공사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대구도시공사”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나목 중 “도시개발공사”를 “도시공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의 대구직할시 건설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예산의 교부등) 1988년도 시의 주택공기업회계중 예산의 미집행은 출연금으로 공사에 교부한다.
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건설사업소의 세계잉여금과 1988년도 건설사업소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교부한다.
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공사의 설립당시에 주택공기업회계 소관으로 관리하는 공사의 사무실은 공사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무상사용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장임명의 특례) 이 조례에 관한 최초의 사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시장공인의 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구직할시공인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 7. 6 조례 제2640호)
1. 시영주택의 소유권이전, 분양계약 관련업무
2. 국민주택건설융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 등기업무
3. 용지의 취득 및 공급 관련업무
4. 재산관리 업무
5. 지적공부 정리신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의 대구직할시 건설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예산의 교부등) 1988년도 시의 주택공기업회계중 예산의 미집행은 출연금으로 공사에 교부한다.
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건설사업소의 세계잉여금과 1988년도 건설사업소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교부한다.
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공사의 설립당시에 주택공기업회계 소관으로 관리하는 공사의 사무실은 공사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무상사용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장임명의 특례) 이 조례에 관한 최초의 사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시장공인의 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구직할시공인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 7. 6 조례 제2640호)
1. 시영주택의 소유권이전, 분양계약 관련업무
2. 국민주택건설융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 등기업무
3. 용지의 취득 및 공급 관련업무
4. 재산관리 업무
5. 지적공부 정리신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의 대구직할시 건설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예산의 교부등) 1988년도 시의 주택공기업회계중 예산의 미집행은 출연금으로 공사에 교부한다.
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건설사업소의 세계잉여금과 1988년도 건설사업소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교부한다.
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공사의 설립당시에 주택공기업회계 소관으로 관리하는 공사의 사무실은 공사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무상사용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장임명의 특례) 이 조례에 관한 최초의 사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시장공인의 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구직할시공인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 7. 6 조례 제2640호)
1. 시영주택의 소유권이전, 분양계약 관련업무
2. 국민주택건설융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 등기업무
3. 용지의 취득 및 공급 관련업무
4. 재산관리 업무
5. 지적공부 정리신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2. 미성년자
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위해 대구도시공사의 정관을 변경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도시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보고, 대구도시공사의 모든 재산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구도시공사”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나목 중 “대구도시공사”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호 중 “대구도시공사”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대구도시공사”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대구도시공사”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구도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