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2. 7.3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968호, 2022. 7.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0.)<개정, 2021. 12. 10.><개정, 2022. 4. 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이란 융자취급기관에서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중 업체부담액을 제외한 이자차액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2. 4. 20.>

5.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7.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에 따른 벤처 확인 기업

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기술 및 경영 혁신형 선정 기업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와 제16조 에 따른 신기술 인증기업과 신제품 인증기업

라. 「특허법」 제86조 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0조 에 따른 실용신안권 보유기업<개정, 2022. 4. 20.>

마. 정부지원의 기술개발과제 수행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바.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실용화 하는 기업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차입금

4. 그 밖에 수입금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6조 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

2. 제11조제2항 에 따른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의 조합에 대한 출자<개정, 2022. 4. 20.>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 및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중소기업 창업 지원자금,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2.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기업회생 지원자금

3.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자금

4.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

③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시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4.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대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에게 출자할 수 있다.(전문 신설, 2018. 12. 10.)

1. 벤처투자조합<개정, 2022. 4. 20.>

2. 벤처투자모태조합<개정, 2022. 4. 20.>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개정, 2022. 4. 20.>

4. <삭제, 2022. 4. 20.>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매년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신청) ①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융자대상기업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거치도록 한다.

1. 부지매입비, 유휴공장매입비 또는 공장건축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신청하는 경우

2. 자금신청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3.9.30.>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변경사항의 통보) 제9조 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나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금융기관의 협조융자지원) ① 시장은 제5조 의 기금지원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③ <2013.9.30삭제>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리ㆍ운용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 ① 제12조 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이나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6.12.20.)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종지역 관할 임직원(개정, 2016.12.20.)<개정, 2022. 4. 20.>

2. 중소기업중앙회 세종지역 관할 임직원(개정, 2016.12.20.)

3. 대한상공회의소 세종지역 관할 임직원(개정, 2016.12.20.)<개정, 2022. 4. 20.>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5. 관내 소재 금융기관 임직원

6. 중소기업경영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금융 또는 경제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4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과 결산 심의

2.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2.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고 회의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8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 4. 20.>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계좌를 설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4. 10.]<개정, 2020. 11. 13.>

제2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전문 개정, 2016.12.20.)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

제22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한다.(개정, 2016.12.20.)

제2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현지실사나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4. 20.>

③ 제2항의 경우 시장은 현지 실사나 경영·기술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6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74호, 2017. 11. 10.)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인용 명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8호, 2017. 12. 1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한다”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리하고, 그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관리한다”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18호, 2018.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5호, 2020. 4. 1.><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생략)

㉔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㉕ ∼ ㉙(생략)

부칙 <조례 제1466호, 2020. 4. 10.><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생략)

⑦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계좌를 설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⑧ ∼ ⑨(생략)

부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생략)

㉔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㉕ ~ ㉙(생략)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9) (생 략)

(70)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71) ∼ (168) (생 략)

부칙 <조례 제1836호,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 략)

㉓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㉔ ∼ ㉘ (생 략)

부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7호, 2022.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8호, 2022. 7. 2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 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29일까지로 하고, 미래전략본부의 정원 1명(3급)은 2023년 7월 29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⑮ ~ ⑱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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