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22. 7.29.]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728호, 2022. 7.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5., 202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5., 2020.5.12., 2022. 7. 29.>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12.4., 2019.7.15.)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삭제.<2019.7.15.>

5. "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교육연구시설, 종교집회장, 마을회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의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야영장시설을 말한다.6. "신축·증축·개축·재축" 이란 「건축법 시행령」 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을 말한다.

7. 삭제<2020.5.12.>

8.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가. 가구는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으로 한다.

나. 축사의 관리사와 「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시설·수도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가구)

다. 민박·펜션 등 일시적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9.7.15.>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2(가축사육시설 이전 신축) 제4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 신고 및 허가받은 축사를 운영중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어 이전하고자 할 경우 이격 거리는 별표 2 와 같고 동일 면적내에서 신축할수 있으며, 기존 축사는 폐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29.]

1. 주거밀집지역내에 있는 축사

2. 주거밀집지역에서 돼지ㆍ개는 300미터, 닭ㆍ오리ㆍ메추리 150미터, 소(젖소 포함)ㆍ말ㆍ양(염소 등 산양 포함)ㆍ사슴 100미터 이내인 축사

제5조(인접 시·군·구간 경계지역) 인접 시·군·구간 경계지역의 거리 제한은 제4조 를 준용하되, 인접 시·군·구와의 협의를 거쳐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5.15.]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089호 2012.10.9.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서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삭제 (2013. 9. 27)

부칙 (제2124호. 2013.9.27)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1호. 2015.12.4.)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0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1호, 2019.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구역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별도로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1호, 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등을 설치신고·허가를 받았거나 그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606호, 2020.8.13.>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28호, 2022.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구역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별도로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그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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