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2. 7.29.]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251호, 2022. 7.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 2022.7.29.>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3·1·2>

제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등) 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7조 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물·담장·대문·건물조경·옹벽·광고물 및 그 밖의 시가지경관지구에 필요한 시설물의 구조·형태·색채 및 재료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 2018.8.3., 2022.7.29.>

1. 시가지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외관은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이 되도록 건립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 2018.8.3.>

2.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의 바닥 및 지하주차 진입로 형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 2018.8.3.>

가.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후퇴 부분의 바닥형태는 보도 면과 높이가 같아야 하며, 가능한 한 인도와 동일한 재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 2022.7.29.>

나. 20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차량이 직접 진·출입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진입로는 2미터 건축 후퇴선에서 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 2022.7.29.>

3. 시가지경관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의 담장(0.8미터 미만의 수목담장·투시형 담장·조형적인 담장과 방음벽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1·2, 2018.8.3., 2022.7.29.>

4. 시가지경관지구 내 조경 식재 계획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 2018.8.3., 2022.7.29.>

가. 건축물의 건축선 후퇴 부분에 조성하는 화단의 높이는 바닥 면과 같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바닥 면과 달리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15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한다.<개정 2013·1·2, 2022.7.29.>

나. 건축물의 전면조경은 가로수와 동일한 수종으로 나무높이 5미터 이상이고 근원 지름 15센티미터 이상인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 2022.7.29.>

다. 시가지경관지구 내의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옥상조경이 가능한 지붕구조인 경우 건축물과 조화되게 옥상에 조경을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 2018.8.3.>

5. 시가지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전면에는 배관라인, 에어컨 실외기, 각종 전선 등 설비시설이 보이도록 설치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1·2, 2018.8.3., 2022.7.29.>

6. 증축 부분의 벽체 마감재 재질은 기존 건물의 색상 및 질감과 동일한 계통으로 하여야 한다.

7.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물은 경량철골조(샌드위치판넬)등 임시적인 재료 및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1·2, 2018.8.3., 2022.7.29.>

8. 삭제 <2022.7.29.>

②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건축물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사용승인검사 대행자는 건축허가서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7.29.>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1·2, 2018.8.3., 2022.7.29. 종전 제2항>

[제목개정 2018.8.3.]

제4조(기능) 법 제113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

1.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개정 2022.7.29.>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2.7.29.>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2.7.29.>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12조 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7.29.>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다만, 위촉일을 기준으로 직무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제외한다. <개정 2022.7.29.>

2. 울산광역시 남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⑥ 구성된 위원의 명단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회피)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1. 사망·질병·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7.29.>

2.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2.7.29.>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2.7.29.>

4.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7.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2.7.29.>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은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④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 인원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8.3., 2022.7.29.>

제5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2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개정 2013·1·2> ① 법 제114조 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⑤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8.3., 2022.7.29.>

제6조의2(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되 전자우편,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본조신설 2018.8.3.]

제6조의3(접촉 금지) ① 위원은 심의(자문, 재심의 포함) 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 개최 시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 및 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②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 접촉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원 해촉, 구 홈페이지 명단 공개, 구 소관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 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종전의 제6조 의 2] <개정 2022.7.29.>

제7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3·1·2>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3·1·2>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2>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이 불참 시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2>

제7조의2(공동위원회) 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 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이하 "공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구 건축위원회 위원

2.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⑤ 공동위원의 임기는 각 소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부터 제6항 까지, 제5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 및 제8조 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7.29.]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08·1·11><개정 2013·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법 제114조 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1·2>

1.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개정 2022.7.29.>

2. 전문기관의 해당 안건 검토 책임자 <개정 2022.7.29.>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출석을 허용한 자 <개정 2022.7.29.>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 <개정 2013·1·2>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석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 2022.7.29.>

② 위원은 회의과정 등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29.>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개정 2013·1·2>

④ 법 제113조의2 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종결이 되지 않은 안건은 심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22.7.29.>

제11조(위원의 심의 등)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13·1·2, 2022.7.29.>

제12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 에 따라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 2022.7.29. >

제12조의2(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13.1.2>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2>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제12조의3(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단원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관계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7.29.>

② 전문위원으로는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1.2>

제12조의4(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3.1.2>

② 단장 및 전문위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2>

제12조의5(임용ㆍ복무 등) 전문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및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3.1.2> <개정 2022.7.29.>

제12조의6(자료제출 요구 등) 기획단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3.1.2> <개정 2022.7.29.>

제12조의7(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획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3.1.2>

제1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6·12·29>

제14조 삭제 <2009·12·2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규정이 새로 제정된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새로 제정된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임기 및 연임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하고,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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