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5.14> <개정 2019. 5. 23.>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2.7.28.>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7.3.23.>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7.3.23.>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2.7.28.>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13.04.11> <개정 2015.05.14>
11. 삭제 <2019. 5. 23.>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2.7.28.>
②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100분의 50 경감한다. <신설 2015.05.14>
③ <삭제 2015.05.14>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5.23.>
②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12.05.14>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90. 4.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징수된 주택임대차임대계약서 확정일자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의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 중 '(28), (29)'와
'3.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