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2. 7.29.]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436호, 2022. 7.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4.>

제2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 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로 한다 〈개정 2015. 8.10.〉 <개정 2018.8.20., 2019.7.8.>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8.5.14.>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지방세법」 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전문 개정 2021. 5. 21.]

제5조(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5. 8.10, 개정 2018.5.14., 2021. 5. 21.〉

[제목 개정 2021. 5. 21.]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제6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본조 신설 2021. 5. 21.]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구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구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 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법 제92조의2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해당 구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5.14., 2022. 7. 29.>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5.14., 2022. 7. 29.>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5.14., 2022. 7. 29.>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한다.

2.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한다.

3.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한다.

제8조 <삭제 2018.8.20.>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5. 21.>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8.8.20.>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7.28>

제12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8.10., 2021. 5. 21.〉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를 준용한다.〈개정 2015. 8.10〉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7. 29.>

부칙 (2010.12.13 조례 제6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10.4 조례 제7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 규정은 2011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4.5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3.6.19>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12년 1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6조에 따른다.

부칙 (2013.6.19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28 조례 제8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8.10 조례 제9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5.14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20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8.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5호, 2021.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 감면신청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36호, 2022.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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