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시행 2022. 7.28.] [울산광역시조례 제2635호, 2022. 7.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광역시 관내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및 귀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도·농간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영농어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 2015.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2., 2013.1.10., 2015.11.5., 2022. 7. 28.>

1. "법인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과 그 밖에 「상법」 에 따라 설립되어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ㆍ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중소기업체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 조직"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또는 어촌계나 산림계와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인"이란 농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울산광역시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 법인체·생산자단체 조직 및 귀농어업인과 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에 농어촌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11.5., 2022. 7. 28.>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3·1·10] <개정 2022. 7. 28.>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7·12, 2013·1·10>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 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관내 법인체·생산자단체 조직 및 귀농어업인과 농어업인 등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5.11.5.>

② 기금은 제1항의 융자사업을 위한 이자차액 보전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한다. <개정 1999·10· 4, 2022. 7. 28.>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2. 7. 28.>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10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3·1·10〉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9·10· 4>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3>

제7조(융자재원) ①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할 재원은 제5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시금고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9·10·4, 2013·1·10>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충당금액은 시장이 시금고와의 협약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1999·10·4, 2013·1·10>

제8조(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제7조 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융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2, 2013·1·10, 2022. 7. 28.>

1.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2.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3.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 사업

4.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5.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 사업

6. 그 밖에 제1조 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대상사업 선정은 제8조 에 따른 융자대상 사업 중 사업희망자의 융자신청에 따라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제10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한다.〈개정 2013·1·10〉

제10조(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10〉

② 위원회는 시의원·농어업인·관련기관·단체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5.]

제11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융자대상사업·사업별 융자한도액·융자신청절차 및 취급융자기관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

제12조(융자금의 대출) ① 제9조 에 따라 융자지원 사업자로 확정된 자의 융자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대출한다. <개정 1999·10·4, 2013·1·10>

②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시장이 시금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9·10·4, 2013·1·10>

제13조(융자방법 및 조건) ① 해당연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융자대상은 농업·수산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로 법인체·생산자단체 조직·귀농어업인·농어업인에게 균등하게 지원한다. <개정 2013.1.10., 2015.11.5.>

② 제1항의 지원비율은 신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융자한도액은 법인체 및 생산자단체 조직에 5억원, 귀농어업인 및 농어업인은 7천만원으로 하고 소요자금의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9.10.4., 2007.7.12., 2015.11.5.>

④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7· 7·12>

⑤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시장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1·10〉

제14조(이자차액 보전 방법) ① 시장은 융자금액의 연이율 7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개정 2006·1·5, 2013·1·10>

② 이자차액 보전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개정 2013·1·10〉

③ 이자차액 보전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3·1·10] <개정 2022. 7. 28.>

제15조(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99·10·4, 2007·7·12, 2013·1·10, 2022. 7. 28.>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융자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을 때

5.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6. 그 밖에 시금고의 요청 등으로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제목개정 2013·1·10]

제16조(사후관리) 시장 및 시금고에서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체·생산자단체 조직 및 귀농어업인과 농어업인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0.4., 2015.11.5.>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시금고는 융자상환과 이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 분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4, 2013·1·1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금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금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4, 2013·1·10>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1998· 9·26, 2007·7·12, 2008· 6·30, 2014·12·31, 2017·9·28, 2022. 7. 15.>

1. 기금운용관 : 경제투자유치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 「지방회계법」 에 규정된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재무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개정 1999·10·4, 2013·1·10, 2014·12·31, 2016·11·3, 2022. 7. 28.>

제1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2022. 7. 28.〉 [전문개정 2000·12· 8]

제20조 삭제 <199910· 4>

제21조 삭제 <1999·10· 4>

제22조 삭제 <1999·10· 4>

제23조 삭제 <1999·10· 4>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적립된 울산시농어촌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농공경제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3호중 "농정계장"을 "농정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4) 내지 (44) 생략

부칙 (개정 1999·10· 4 조례 제3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0조 내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회계에 대한 전환)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000년 1월1일부터 기금으로 전환 관리·운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시장이 행한 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0·12· 8 조례 제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1· 5 조례 제7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차보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7·7·12 조례 제8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3·1·10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경제통상실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⑥~(24)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⑤~⑦ 생략

부칙 (개정 2015.11.5.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6·11·3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7·9·28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⑤~㉖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개정 2022. 7. 28. 조례 제2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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