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6-07-13]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0.06.25.> <개정 2022.7.28.>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1-04>
1. 임명직위원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군·구의 4급이상 공무원
2. 위촉직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3인과 연안관리,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하되,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
⑦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이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
㉜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