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29.] [인천광역시조례 제6863호, 2022. 7.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4>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1-04>

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6-07-13]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0.06.25.> <개정 2022.7.28.>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1-04>

1. 임명직위원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군·구의 4급이상 공무원

2. 위촉직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3인과 연안관리,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1-04>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하되,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임명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1-04>[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9호, 2013.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8호, 2020.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

⑦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이후 생략

부칙 <제6863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

㉜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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